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하며, 외국법원이 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