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는 사법활동에서 법관이 중립을 유지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어떠한 불법 간섭도 받지 않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개는 사법활동이 공개돼 사법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당사자의 알 권리, 감독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3. 합법성이란 사법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되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의는 사법활동에서 당사자의 권익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어느 한쪽을 편애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