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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건과 서증의 차이
서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쓴 것으로, 법률문서에는 표준 형식이 있다.

증거문서에 실린 정보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다. 법률문서에 실린 정보는 관련 법률관계 주체가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의미 표시나 법률사실 확인이다. 법률문서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 것도 증거문서다.

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이며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기관, 공증, 중재기관이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적인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