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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률은 자녀가 언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법적 의무이다. 부모가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경우, 성인 자녀는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4 1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