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상급인민법원은 본법에 의거하여 관할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 테러 활동 사건을 위태롭게한다.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국가 중대 형사사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