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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치국의 중기이고, 법치는 치국의 기본 방식이다. 맞습니까?
이 말이 맞다.

법은 치국의 중기이고, 양법은 선치의 전제이다. 법치는 통치의 전달체, 방식, 요소이다. 법치에 함축된 양법가치 추구는 국가통치와 보완해 정당, 정부, 사회, 기업의 통치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치는 치국리정의 기본 방식으로 건전하고 우수한 법률체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법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권력을 구속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