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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어떤 사건 법원이 먼저 중재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은 어떤 안건을 먼저 중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결혼법만 이혼 사건을 중재해야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