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