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 보도에 의하면. Com,' 통신조례' 제 40 조 제 3 항은 "통신업무경영자가 통신서비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지연 또는 통신사용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통신관리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통신관리기관은 그것을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통신사들이 시정을 거부하고,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거절하고, 통신관리기관은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정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