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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 공고 규정
법률 분석:

납세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측은 주식의 구매가격을 분양가로 하여' 금융화물 양도'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양도측이 상술한 주식을 재양도할 때, 원래 양도측의 판매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여' 금융상품 양도'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법적 근거:

재무부, 국세총국 주식 무상양도부가가치세 정책 명확화에 관한 공고 제 1 조 납세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측은 주식의 매입가격을 매도가격으로 하여' 금융상품 양도'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양도측이 상술한 주식을 재양도할 때, 원래 양도측의 판매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여' 금융상품 양도'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