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개혁 [202 1] 제 14 호' 발행 (소산구 202 1 주택징수방안) 통지' 와 2005 년/KLOC 에 따르면 8202101761,항주시 기획 자연자원국은 202658 호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결 범위 내에 각종 건축 (구조) 건물 및 기타 시설과 돌격 인테리어를 건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안치 근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고세부 사항은 영장촌위원회 게시판에서 조회하거나 마을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현재, 두 가구가 합건한 영장촌 중촌 개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실태 연구에 따라 방안을 제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시행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