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설립, 변경,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 * * *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분쟁 당사자는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인민법원의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