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불 예방 조례
제 50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산불 예방 구역에서 승인 없이 불을 사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에 6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경고한다.
제 51 조 본 조례 위반, 삼림방화기간 동안 비준하지 않고 삼림방화구역 내에서 실탄훈련, 폭파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경고를 하며 5 만원 이상 654 만 38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