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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와 청 왕조의 법과 규정의 관계
사법, 중앙집권, 형법 측면에서

간단히 말해서,

관외시대부터 명나라 법제의 득실을 중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황태극 시기가 되었다.

"삼한 겸금" 의 입법 원칙을 형성하였다.

명나라 법제의 장점을 흡수하여 조건부로 여진족 습관법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원칙의 지도 아래 명율로 대표되는 한족 봉건법의식과 원칙이 관련 법령에 흡수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