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의 행위를 시행하고, 만약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형법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라는 원칙을 채택한다.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다. 단, 처벌이 가벼운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