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잠시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집행일 뿐이다. 신청 정지 집행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법정 사유가 사라진 후 즉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이하 의견) 제 258 조, 제 264 조, 제 268 조, 제 269 조, 제 270 조,' 인민법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