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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미동구 법원 소송 전 조정은 독촉인가요?
실패

소송 전 중재는 중재원이지 독촉 회사가 아니다.

소송 전 조정 절차: 기소-당사자가 소송 전 조정을 선택한다-법원은 소송 전 조정-조정원 주재 조정 (20 일 이내)-조정 성공-당사자가 기소하지 않고,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소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하고,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는 방식에 따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