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상, 상호 양해, 상호 양보를 통해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했다.
경제계약 분쟁의 법적 문제는 민사소송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접수 범위는 원고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반드시 소송권을 가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원고는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법익이 있어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 협의나 계약의 중재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