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 정류를 명령하다: 채사장 기한 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하수구를 닫거나, 배출을 규범화해야 한다.
2. 과태료: 환경보호부문과 수리부문은 불법 채사장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위법행위의 줄거리와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3. 단종 정돈: 위반이 심한 채사장의 경우, 환경보호부와 수리부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