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계약의 사기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는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2. 노동계약 사기란 한 당사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여 노동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과는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개인 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