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조례'.
제 1 조는 비자 발급과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서비스와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이하' 출국입국관리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의 조정,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