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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7 년간 영주하다
법률 분석: 홍콩 입국사무처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과 수양인은 보통 홍콩에서 7 년 동안 거주한 뒤' 입국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홍콩 영주민이 되어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조례'.

제 1 조는 비자 발급과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서비스와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이하' 출국입국관리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의 조정,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