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하고,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며,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 등 법률 지원 인원을 배정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변호사 자격 또는 법률 직업 자격을 갖춘 사람을 스스로 배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이나 연락처를 설치하여 법률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 등에 입주해 변호인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사법행정부는 정부 조달 등을 통해 로펌 등 법률서비스 기관을 선택해 수령인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