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4 조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5 조 각 유권자는 한 번의 선거에서 단 한 표의 의결권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