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 198 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유흥업소 등 사업장의 대중활동을 하는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는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조직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매니저 또는 주최자가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