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 제 1 항, 노동분쟁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