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사국이 고용한 변호사는 법률고문이 아니다. 인민사국은 정책법규과와 중재학과가 있어 모두 법률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외부에서 초빙하는 경우는 드물고 행정소송의 변호사도 외부 변호사를 초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초빙된 전임 (시간제) 중재원이나 중재원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중요한 업무이다. 현재 노동 쟁의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노동 인사 쟁의중재위원회 전문 중재원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 외부에서 초빙해야 한다. 。
나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서 일한다. 너는 나에게 이 방면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