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의 규정과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관리 모델에 따르면 동네 아래층의 상가는 업주의 일부로 여겨진다. 점포는 특정 경영자나 세입자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전체 소유주가 소유한다. 민법' 제 271 조, 28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동네에서 도로문점은 종종 부동산 서비스 관리 범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동산 서비스 인원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