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5 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규정에 따라 입원 기록, 의사의 지시, 검사 보고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등의 병력 자료를 작성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전액에 규정된 병력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126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의료 기록을 누설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