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의거하다
제 7 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중국에 정착한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8 조 중국 국적 가입 신청이 비준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국적법에 의거하다
제 13 조 이미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비준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은 제 9 조 규정 외에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나 다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