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