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2 장과 제 25 조에는
다음 동물과 생산, 운영, 가공, 저장,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2) 감염되기 쉽거나 전염병 발생 지역 감염;
(3)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지만 검역이나 검역에 불합격해야 한다.
(4) 감염 또는 의심되는 감염;
(5) 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
(6) 기타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동물 방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