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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포장 요구를 바꾸면 흥정하는 셈이냐?
이 성격상 상대방이 비공식적인 오퍼에 불과하다면 흥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형태로 정식 약정을 하면 흥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놓은 제안이다. (존 F. 케네디,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만약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직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정한 회신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신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으로 간주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