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국가기준과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중상은 신체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기능 상실, 인신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중상 1 급과 중상 2 급을 포함한다. 경상은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1 급, 2 급 경상을 포함한 신체 건강에 중등도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조직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신체 부위마다 감정 기준이 다르다.
법적 근거: "인체 손상 정도 평가 기준" 전체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