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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학위 조례 시행을위한 잠정 조치"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시행 잠행방법', 국무원이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는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한다. 관련 학위의 취득 및 수여 조건 및 학술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위 분야의 권위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제 8 조 학사학위는 국무원이 승인한 고교가 수여한다.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는 국무원이 허가한 고등학교와 과학연구기관에서 수여한다. 고등학교와 과학연구기관 (이하 학위 수여 단위) 의 학위 수여기관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 명단은 국무원 학위위원회가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