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자연사망의 법적 효력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출현한 것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이 사망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자연인이 사망을 선언하고 사망하지 않은 것은, 그 자연인이 사망 선언 기간 동안 실시한 민사법적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전 상속에 관한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상속은 상속인의 신체가 사망하거나 사망이 선언될 때부터 시작된다. 사망을 선언한 것은 민법전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망일을 상속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다.
민법전 제 48 조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날짜는 사망일로 간주된다. 행방불명 사고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