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화해협정은 민사조정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형사화해협의 피해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법적 규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제 278 조는 "양측이 화해에 도달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합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형사화해 합의를 확정해 증거로 인정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형사화해 협정에 서명해야 할 때, 종종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서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특히 번거로울 수 있다. 형사화해 협의에 어떤 미이행 처리 요구가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변호사를 청해서 처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