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제 75 조 예포는 거수례, 입안례, 총례로 나뉜다.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든 안 쓰든, 보통 경례를 한다. 무기 장비를 들고 손을 들기 불편할 때 눈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총기 리프트 의식은 열병과 예절 임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