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법' 제 52 조 공급자는 그 권익이 구매서류, 구매과정 및 낙찰거래 결과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며, 그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조달법 시행조례 제 55 조 공급자의 의문과 불만은 명확한 요구와 필요한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한다. 공급자 불만 사항은 의문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