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신방국은 민원 접수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방문객을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문하는 방법 4 조 민원은 일반적으로 편지, 이메일, 온라인 불만 등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경우 민원문제의 성격과 관할급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이나 상급기관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접대 장소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접담한 기관은 먼저 접수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상급 기관은 본급 기관과 상급기관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지 않고 방문객이 서면으로 또는 방문 형식으로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하급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