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검사 및 시험 기관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6 조 검사 및 검사 기관 및 그 인원은 검사 및 검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적, 독립, 공정성, 공정성 및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 기관 및 해당 인력은 기술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요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발행한 검사 검사 보고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 보고서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7 조 검사 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검사 검사 기관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실험의 공인 서명자는 관련 기술 능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