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 23 조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가 병에 걸렸을 때 법에 따라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원의 합리적인 입원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