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합의 이혼이고, 하나는 소송 이혼이다. 만약 쌍방이 이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쌍방은 직접 관련 자료를 가지고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혼 기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입건을 신청하다.
둘째, 입건을 신청할 때 신분증, 결혼증, 고소장, 소송비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원고는 재산 증거, 자녀 양육 증거 등과 같은 소송 요청에 적합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은 입건 후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