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71 조 (1) 성격: 무기한 결론적 행정강제조치. 2. 목적: 조사를 거쳐 압수된 물품은 불법 재물에 속하며, 사회를 계속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공안기관이 압류한다. 결정적이고 징벌적인 행정 강제 조치를 가지고 있다. 3. 대상: 치안관리를 위반한 불법 재물: (1) 마약, 음란물 등 금지품 (b) 도박 도구 및 도박 자본; (3)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기구; (d) 문서, 문서, 문서, 티켓, 인감 등을 위조, 변경.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티켓, 문예 공연 티켓, 스포츠 경기 티켓 및 기타 유가 티켓을 되팔다. (6) 본인은 주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도구와 마약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데 직접 쓰이는 자금에 주로 쓰인다. (7) 법률 및 규정은 몰수할 수 있는 기타 불법 재물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