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5 조 공안 민정 사법행정 등 행정부, 도심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사회단체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피해 여성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