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전 검사는 주로 소방용 전기 설비를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며, 주로 공공장소와 인원이 집중된 장소에 적용된다. 소방법 규정에 따르면 전기 검사와 결원 검사는 일 년에 한 번 해야 한다. 전기검수 전칭은 건설전기시설의 소방안전검사와 부족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소방시설의 설치품질검사와 소방검수는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의 소방검수를 말합니다. 소방검수는 전기검사와 부족검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검사와 부족검사 보고가 있어야 소방검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