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반드시 평등한 것은 아니다. 부모와 자녀의 민사활동에서 부모는 보호자로서 법적 지위가 자녀보다 높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쪽도 그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