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법정대표인 합의란 회사의 실제 출자자 또는 경영자와 명목 법정대표인 간의 합의를 통해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협의는 주로 두 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명목상의 법정 대표자가 회사의 실제 경영권을 누리지 않고 실제 출자자나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둘째, 명목상의 법정 대리인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