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건을 가리킨다.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국무부와 해당 소속 부서에서 각각 제정한 행정법규와 부처 규정, 관련 국가권력기관과 지방정부가 제정한 지방법규와 지방정부 규정이 포함된다.
이런 규범성 법률 문건은 모두 강제성이며, 차이는 효력의 높낮이에 있다. 기관에 따라 상위법과 하위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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