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본 조례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으로 발표했고, 국방건설과 관련된 행정법규는 국무원과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이 서명한 중앙군사위 령에 의해 발표될 수 있다. 법은 《입법법》에 의거한다
제 70 조 행정 법규는 총리가 국무부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국방건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국무원 총리와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이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