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8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서 전달 등 소송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수령인이 영수증에 접수일을 명시해야 한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다고 판결의 유효나 무효가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송달인은 송달증에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이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송달 소개
1.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2.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